제17조의2(흙막이 계측관리)
① 법 41조에 따른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위험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흙막이 계측관리는 스마트 계측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흙막이 계측관리"와 "스마트 계측"은 다음을 말한다.
1. 흙막이 계측관리 : 굴착공사 시 흙막이 벽체의 조사, 설계 및 시공 시에 발생되는 오차나 설계, 시공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구를 활용하여 구조물, 지반 및 지하수 등의 거동을 측정하는 행위
2. 스마트 계측 : 센서 등 측정 기구로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기술로써 통신, 데이터 처리, 의사결정지원기능 등 복합적인 기능이 결합된 계측기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표 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스마트 계측 표준 품셈에는 수동계측과 매립형 자동 계측(IPI)방벙은 적용 중이나 이동형 자동 계측(MPI)은 미 반영된 상태입니다.
KCS 표준시방서-〉가설공사 표준시방서 KCS 21 30 00
※ 계측관리(공통사항)
굴착 깊이가 20m 이상인 대규모 흙막이공의 계측관리는 선행굴착 시 측정한 실측값을 활용
하여 다음 굴착단계의 안전성을 예측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예측관리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현행 굴착공사 현장 예측관리기법 미 시행 중(시간과 비용)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하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1조제1항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서의 안전관리비 항목에 계상해야 함.
특히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해당
가. 계측장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다.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가에게 확인 비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함.
스마트 건설안전장비는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 건설기술을 결합한 안전 장비를 말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의 3에 따라 스마트 건설안전장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계측 또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포함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사용ㆍ유지ㆍ대여 비용